철도공단, 드론 활용 철도시설물 주변 안전 강화···철도 위협요소 사전 발견 기대
철도공단, 드론 활용 철도시설물 주변 안전 강화···철도 위협요소 사전 발견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2.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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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충청지역 철도 운행선에 본격 활용···급경사지 변화 여부 및 철도보호지구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 철도공단이 시범운용하게 될 드론 <운용장비는 고정익 무인비행시스템으로 전폭1.8m, 전장 1.4m, 높이 0.3m, 3.4kg, 90분 운영, 50~80km/h, 고도 3km이며, 측량장비는 지상기준점 측량장비(KOLIDA K9-T)이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이 철도시설물 보호를 통해 열차운행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특히 허가받지 않은 건축 행위를 근절에도 나선다.

철도공단은 내년부터 충청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철도보호지구를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앞서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충북선 조치원역에서 청주역까지 약 10km 구간에 드론 시범운영 용역을 시행했다. 그 결과, 철도보호지구 내 불법 건축물을 찾아내고 급경사지 점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점검 드론은 고정익 무인비행시스템으로 운영돼 사전에 입력된 좌표를 따라 스스로 운행하면서 촬영한다. 촬영물을 바탕으로 불법건축물을 찾아낼 수 있다. 특히 급경사지의 3차원(3D) 분석을 통한 변화 감지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철도공단 김영하 시설본부장은 “내년 충청권지역 드론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철도보호지구를 드론을 활용해 관리할 계획”이라며 “전국의 철도보호지구에 드론이 사용되면, 드론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보호지구는 선로 변 30m 이내 구간으로, 이 구간에서 굴착, 건물 신축 등 작업은 철도시설관리자(철도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철도안전법 제45조에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