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시특법 관리 주체 의무 이행사항 설명회 '성료'
시설안전공단, 시특법 관리 주체 의무 이행사항 설명회 '성료'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2.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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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종 이사장 "제도 지속 홍보 통해 안전 확보 강화···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설 터"

▲ 시설안전공단이 전국 7개 권역에서 '시특법 관리 주체 주요 의무 이행사항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설명회 모습.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을  적극 알려 시설물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설안전공단은 이달 10일부터 ‘시특법 관리 주체 주요 의무이행 사항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강원, 서울 등 총 7개 권역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에 분포된 관리주체 담당자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 1월부터 도입된 ‘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특히 많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시설물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시특법 주요 의무사항 설명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FMS)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은 “FMS 사용자 대상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시설물 안전확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