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 신도시,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부 “3기 신도시,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8.12.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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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 경기 남양주·하남·과천·부천·성남·고양 7곳… 인근지역 71.4km2 지정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는 20일 공고돼 26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발효 후 2년이며 발표지역 7곳의 면적은 71.4k㎡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정된 3기 신도시 면적은 남양주 왕숙지구가 29.0k㎡이고, 하남 교산지구는 18.1k㎡, 과천 지구는 9.3k㎡, 부천 까치울지구는 3.1k㎡, 성남 낙생지구 2.7k㎡, 고양 탄현지구 0.8k㎡이며, 인천 계양지구는 8.4k㎡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9.13'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며, 지난 9월 21일 1차로 3.5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6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17.99k㎡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2차로 수도권에 15만5,000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7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71.4k㎡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2차 공급대책 중 13만4,000호 규모의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난 10월 1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