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부실작성 환경영향평가업체 4곳 적발
한강청, 부실작성 환경영향평가업체 4곳 적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12.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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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및 경고 등 행정처분 방침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6주간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 33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업체 4개소를 적발(위반율 12%)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중 2018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2억원 미만이거나 과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았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했다.

 환경청은 이들을 상대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평가 관련 조사자료 보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4곳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기술 인력 기준보다 적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법에서 정한 기술인력 3분의 1이상 부족한 업체 1곳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그 외 업체 3곳은 경고를 처분할 예정이다.

한강환경청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한강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평가업계의 질적 향상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철저히 점검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