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자발적 탑승 취소시 20만원 부과···허위 출국 수속행위 근절 기대
대한항공, 자발적 탑승 취소시 20만원 부과···허위 출국 수속행위 근절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2.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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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전편에 적용···극성 아이돌팬으로 촉발된 제도 미비점 보완

▲ 대한항공이 2019년 1월 1일(항공권 구매일 기준)부로 예약부도위약금을 강화한다. 단,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출발편은 정부 인가 이후 시행된다. 예정사진은 예약부도위약금 강화 방안.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대한항공 국제선 항공편에 출국장 입장 이후 자발적 탑승 취소 승객에게는 기존 예약부도위약금과 함게 20만원이 할증 부과된다. 건전한 항공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보완한 것. 

대한항공은 2019년 1월 1일부로 국제선 전편의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홍콩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 예정인 항공편에서 아이돌 그룹 팬으로 알려진 승객 3명이 이륙 직전 막무가내로 하기를 요청, 이로 인해 출발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이로 인해 해당편에 탑승한 승객 360명은 항공기에서 내려 다시 보안점검을 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 심지어 해당 승객은 제도를 악용해 환불까지 요구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게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노선 별로 보면,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사태 이후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을 취소할 경우, 예약부도위약금에 각 2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해 허위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올 한 해 자사 인천공항 출발편에서 연간 약 35편의 허위 출국 수속 등이 발생했다. 전체 항공사 기준으로는 수백 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일부 승객이 자발적으로 하기하면, 보안 문제로 해당편 승객들이 모두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제 탑승객에게만 돌아간다.

여기에 탑승 취소 승객이 하기하는 전 과정에 항공사 및 법무부, 공항공사 보안 인력의 추가 투입과 비용 낭비도 발생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보완 시행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