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공동도급 6% 지분 놓고 또 법정싸움
삼성물산, 공동도급 6% 지분 놓고 또 법정싸움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8.12.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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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적자 분담금 내라" 한판승부 '뜨거운 감자'

삼성물산 건설부문 , “공동수급자 분담금 104억원 지급하라”
매일종합건설, “수주보상用 지분 배정 해주고 돈 내라?”
“대기업 횡포이자 만연된 건설시장 적폐다” 중소 건설사들 비난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건설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각적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에 이어 공동도급 분담금을 놓고 또 법정싸움이다.

사건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 발주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수주 당시 경기도 안양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매일종합건설은 삼성물산의 요청에 따라 영업에 총력을 다해 수주에 성공, 삼성은 이 결과를 인정하고 지분 6%를 배정해 줬다는 것.

당시 매일종합건설은 수주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고 삼성의 제안에 동의한 이후 그냥 서류만 공동수급으로 들어갔을 뿐 공사 전이나 공사 중 해당현장에 매일종합건설 소속 직원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14년 8월 ‘석촌지하차도 씽크홀 발생 시 발주처인 서울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고가 있자 삼성은 매일종합건설측에 “ 발주처에 적극 설득을 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면 100% 초과되는 원가부담금을 탕감해 주겠다” 고 약속했고 매일종합건설은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행히도 벌점 부과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은 “ 법 대로 하자" 며 104억원의 분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 및 예금계좌. 조합출자금 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매일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 매일종합건설이 공동도급사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6%의 지분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며 공동이행방식은 지분율대로 상호 손익금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은 “ 매일측이 주장하는 100% 초과 분담금에 대한 탕감을 약속했다는 그런 사실이 없다” 며 반박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키워드는 ‘삼성물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왜? 무엇 때문에 매일종합건설이라는 업체와 공동지분을 구성했느냐’ 는 것이다.

매일종합건설은 지하철 공사에서 특별한 기술력이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실적이나 노하우가 있는 회사가 아니다. 다만  건축토목을 주로 하는 일반건설업체다.

즉, 삼성물산이 매일종합건설을 공동도급사로 안고 갈 이유는 무엇인가 ...  가장 먼저 이에 대한 삼성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계속 )

김광년 기자 / knk @ ikld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