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마련하라”… 유관기관 탄원서 제출
건설협회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마련하라”… 유관기관 탄원서 제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2.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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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이전 발주공사 제외 및 위반 처벌 계도기간 연장 촉구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적절한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근로시간 위반 처벌 계도기간 종료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조속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14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한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노동집약적 대표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대폭적으로 단축되는 등 건설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건설업의 현주소다.

지난 7.1 근로시간의 단축시행 이후로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적용대상기업과 미 적용기업간의 공동작업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7.1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협회는 7.1 이전 발주 공사는 이미 종전의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표가 작성된 상황인데, 갑작스러운 법 개정으로 부당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올해 7.1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의 합리적 정착과 현장시공, 기상·계절적 요인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사전 근로일·근로시간 결정 요건의 삭제 필요성을 말했다.

특히 입주를 앞둔 아파트 공사의 경우 입주기일을 맞추기 위해 마감공사 등의 돌관작업이 불가피하며 도로공사의 핵심공정인 터널, 교량공사 등은 1일·2교대 작업 등 연속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상당수의 건설현장이 단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완대책 마련도 없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무고한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보완대책 마련 시 까지 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계도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