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한다
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한다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8.12.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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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지하시설물을 통합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최근 아현동 KT화재, 고양시‧목동 열수송관 파열 등 잇따른 안전사고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지하시설물은 통신구, 전력구, 공동구, 가스관, 상‧하수도 등 총 연장은 약 32,147km로 이중 통신구, 전력구, 가스는 민간에서 관리되고 있어 시설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신규 지하시설물과 이미 설치된 시설물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시(연 1회) 매설위치, 재질, 규격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열수송관‧전력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지하시설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또한 통신‧전력구, 가스‧열수송관 등도 법정 시설물로 지정해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지하안전 조직 확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동구만 2종 시설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앞으로는 통신구, 전력구, 열수송관, 가스관 등도 2종 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이를 위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및 통합정보시스템 정비 ▴법령 개정 ▴재난사고 초기대응‧현장매뉴얼 개선 ▴시설물 점검 강화 ▴노후시설물 선제적 관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황파악이 어려웠던 민간 지하시설물 등의 정보들은 시가 운영 중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향후 지하 공간 안전관리, 지하개발‧활용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은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정확도 및 최신성의 자료 제공을 위해 매월 1회 DB갱신 작업을 추진해 최신 DB를 구축하고 있다.

또, 이번 아현동 통신사고 화재에서 보듯이 소방법상 전력이나 통신사업용 지하구가 500m이상인 경우에만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는 등 법적 제도장치가 미비했다.

앞으로는 모든 지하구가 법정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재난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선한다. 통신, 전기, 가스 등 시설마비 수습은 각 부처 간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기관별 역할도 구체화해 현장대응력을 강화시킨다.

또 시‧자치구 합동점검 T/F팀을 구성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기‧특별점검도 실시될 예정이다.

열수송관 점검도 예방‧정밀‧특별점검으로 나눠 점검하고 있으며, 백석역 사고를 계기로 12.5~7일까지 대형 주관로(400~650mm)를 중심으로 교통혼잡 구간, 보행도로‧하천구간, 평소 관리중인 지표면 온도상승 부위에 대해 열화상카메라로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상수도관은 2020년까지 총연장 13,649㎞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하수도관도 2018년 219개 현장, 192km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시는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해 시설물별 통합매뉴얼 마련, 중장기 관리계획, 적정예산 투입 등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추진 중에 있다.

또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4차산업 기술을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12월 12일 출범한 서울기술연구원과도 협력해 도시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간다.

시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관련기관‧부서,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이러한 대책이 수립되면 앞으로 안전사각지대였던 민간 지하시설물의 대한 현황파악부터 안전관리까지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최근의 사고들이 우리사회에 주는 경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계기로 지하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2월 10일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을 만나 지하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청하고, 앞으로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