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사납금제는 택시 기사 내모는 대표적 병폐”… 택시 사납금 폐지 법안 발의
박홍근의원 “사납금제는 택시 기사 내모는 대표적 병폐”… 택시 사납금 폐지 법안 발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8.12.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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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에 월급제가 정착되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정부와 여당이 택시업계 종합대책과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택시의 사납금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지로위원회)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사진)은 13일‘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기 위해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로 고질적 임금관행인 불법적 사납금제, 그리고 사납금제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 등으로 이어져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 병폐로 지적돼 왔다.

박홍근 의원의 ‘여객운수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해,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납금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되도록 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기사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홍근 의원은 “1997년에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액관리제(일명 월급제)가 도입·시행 됐으나 여전히 일선 택시 사업현장에서는 사납금제 기반의 임금형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사납금 폐지 법안을 을지로위원회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정부와 협의하며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가 정착되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이다”며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민기, 김상희, 김영주, 김한정, 김현권, 남인순, 민병두, 박재호, 박주민, 서삼석,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송갑석, 송옥주, 신창현, 안호영, 우원식, 이규희, 이학영, 제윤경, 최재성 의원 등 2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