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정책 변하지 않으면 '혁신 성장'도 없다
건설산업 정책 변하지 않으면 '혁신 성장'도 없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8.1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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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공공·민간 화합형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제언

▲ 암울한 터널속에 갇힌 듯 미로가 보이지 않는 한국 건설산업은 기존  정책의 틀을 확 바꿔야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지난 11일 공공·민간이 화합해 소득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정책 제언에는 그간 해결되지 않았던 건설 이슈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건의사항이 담겼다.

건설협회는 임금 근로자 등 서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모델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먼저 협회는 연간 20조원 이상의 지속적 SOC 투자를 위해 SOC에 대한 국가 마스터플랜 수정 및 추경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SOC)로 인한 연이은 사건 사고가 일상 생활의 불편을 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새로운 기본권인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SOC에 대한 중장기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형SOC 경우에는 가계 지출 경감 및 복지 확대가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과잉 투자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조언했다. 도서관, 체육관 일색의 무분별한 투자보다는 주민·건설·업계·지자체가 협의한 사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건설 근로자는 대표적인 최하위 임금소득 근로자로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시행에 따른 최대 피해자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따라서 적절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추가 소득 기회 박탈’은 물론, 건설공사의 공기지연과 효율성 저하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및 제도 적용 시점 조정 등 적절한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연말까지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최소한 법 위반시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 협회는 정부의 관여가 아닌 기업의 역할임을 천명했다. 즉, 혁신성장의 동력인 기업의 주도적 역할 없이는 소득주도성장이 단절된다고 분석했다. 획기적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은 살리고, 초과이익은 사회안전망 확충 등 공공 정책의 자원으로 환수하는 공공·민간 화합형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한 뜻이다. 

특히 기업을 일회성 투자 파트너가 아닌 지역 커뮤니티의 유지·관리 책임자이자 동반자로 참여시켜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는 물론,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인한 계층간 갈등 구조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사회에 공정하게 분배하는 공공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민간의 창의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투자 기회 제공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이 자유롭게 실현될 수 있는 규제 제로의 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협회가 제출한 정책 제언 건의서에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조속한 확정 발표 ▲국가계약법 개정안 원안 통과 협조 요청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 확정 ▲생활형SOC 투자 정책 방향 조정 ▲건설산업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 ▲양질의 건설 근로자 육성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9개 정책 과정이 제안됐다.

■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조속한 확정·발표
정부는 지난 6·28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계약제도 혁신방안을 9월까지 발표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답보 상태다.

그나마 국토교통부의 경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11월 구체적인 로드맵 발표를 거쳐 지난 7일 건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공공공사의 경우는 정부의 지속적인 공사비 단가를 하향조정해서 공사비를 제값에 받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공공공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소건설업계는 경영악화가 이어져 폐업에 이르는 극단적 상황까지 연출하게 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공공사 위주로 진행하는 토목업체가 지난 10년간 3,636개사에서 2,517개사로 1,119개사가 폐업했다”며 “기업의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혁신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가계약법 개정안 원안 통과 협조 요청
현재 정부의 지속적인 공사비 산정단가 하향조정으로 공공공사 예정가격이 지난 15년간 12.2% 하락하고, 예가산정과정에서 또 삭감되고 있다.

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입찰자의 투찰금액이 전체 10~12%를 차지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순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사실상 적자시공을 감수한 덤핑입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시설물의 적정 품질·안전을 위해 최소 투입비용에도 못 미치는 덤핑입찰은 낙찰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계약에 있어 적정 계약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 2건을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다만 100억원이상 공사는 건설업체의 기술력, 원가절감 노력 등을 감안해 순공사원가의 3% 이내에서 경쟁하도록 하되, 그 미만은 낙찰을 배제해야 한다.

■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이 만연하다"는 고충을 털었다. 

건산연의 17년도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발주자 귀책에 따른 공기연장 추가비용 발생 경험업체가 61.6%이고, 그중 추가비용을 청구조차 하지 못한 업체가 43.8%, 청구한 업체 중 추가비용을 받지 못한 업체는 64.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개선방안으로 간접비 지급과 관련한 입법불비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최종 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 가능토록 개정하고, 일부 대법원 판례를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 밖에도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정 비율의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지정법 등의 근거를 신설해야한다고 제시했다.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조속한 확정
‘일자리창출’과 ‘국가·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SOC예산이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건산연에 따르면 지난해 SOC예산 축소로 4만3,000명의 실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SOC투자 1조원 감소 시 약 2만여개의 일자리가 상실된다고 분석했다. 협회는 SOC투자 축소가 교통 혼잡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시설물 노후화로 안전문제마저 놓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을 조속히 발표해 차질업싱 추진하길 정부에 요청했다.

■ 생활형SOC 투자 정책 방향 조정
정부는 올해 지역밀착형 생활SOC를 50% 늘려 8조7,000억원으로 증액한 것을 SOC예산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생활SOC를 자세히 보면 VR체험존, 야영장, 스마트영농, 심지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협회는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도로 및 철도 등 교통 인프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생활SOC는 일자리창출 및 경제활성화 기여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경기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사고, 서울 마포구 지하통신선로 화재 등 국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시설들의 안전 문제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됐고,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으로 인식되는 노후화 생활형SOC 상하수도, 수송관, 통신선로나 도시가스배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협회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로 생활형 SOC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건설업계·지자체가 시설의 활용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수요 맞춤형 투자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건설산업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건설산업에 맞춘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도 시급하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대상 종합건설업체는 약 100여개사이나 현장관리 책임이 종합업체에 있기 때문에 같은 현장의 전문업체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건설업은 만성적인 공사비·공기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일반화돼 있는 상황이다. 적절한 보완대책 없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리지 않을뿐더러 산업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됐다.

협회는 건설공사가 연속작업 및 팀단위 협업으로 이뤄지는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대체가 곤란하고, 현재와 같이 숙련공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공기지연,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3개월로 단위기간이 매우 짧아 활용에 제한되기 때문에 3개월, 1년으로 개정을 요구했다. 사전에 근로일·시간 등을 결정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날씨 등의 영향을 받는 건설업의 옥외작업 특성상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2018년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제도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보완대책 법제화 이전까지 근로시간 준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유예의 입장을 제언했다.

■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
2014년도 UN에 따르면 앞으로 2050년까지 도시인구가 66%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협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물려 도시를 물리적·디지털 공간에서 혁신의 실험실이자 플랫폼, 혁신활동의 중심지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혁신성장의 공간적 중심인 도시의 효과적 인프라 확충 및 설치가 미래 시대의 도시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 안전과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효율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공·민간 화합형 도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유휴 국공유지 개발에도 앞장서야 한다. 개발 가능한 국·공유 재산 범위를 행정재산까지 확대하고 용도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민간 단독 개발을 허용해야 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학교시설에는 복합화 사업 검토를 의무화하고 관련 전문기관 지정 및 타당성 조사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밖에도 협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하고 TOD 중심의 스마트 라이프를 실현시키며 생활 친화적 미래형 산업 공간 조성, 도시내 방재 등 안전 기능 확보를 위한 구릉지를 개발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선도
협회는 세계 건설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시장을 선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경쟁한다고 말했다.

이미 선진국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BIM을 활용한 3D 설계, AI를 탑재한 시공 자동화 장비 및 로봇, IoT 기반 유지 관리 기술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민간의 기술개발 노력 미흡, 전문가 부족, 정부 정책방향 부재, 관련 제도 미흡 등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은 초기단계 수준에 불과하다.

협회는 첨단 건설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및 활용 플랫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스마트 건설기술 혁신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공공 R&D 결과, 인증 신기술, 특허 등 기존 가용 첨단기술의 등록 및 DB화, 적용 확산을 위한 교육·컨설팅 부문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전문가의 양성 또한 중요하기에 스마트건설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중장기적 체제를 마련해 향후 민간 기술개발로 유도할 수 있는 절차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분석됐다.

협회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현장에 활용할 시 공사비 절감 등의 효과를 발생시킨 업체에 한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 양질의 건설 근로자 육성
건설현장은 상시 근로자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숙련인력난에 애를 먹고 있다. 건산연에서는 국내 인력만 고려해볼 때 2019년에는 약 13만명의 근로자 기근을 겪는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청년층 인력의 건설 현장 기피가 계속되고 있어 고령화 현상이 심해 건설품질 및 노동생산성 저하 등 양적·질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협회는 거점별 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하고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건설기능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통해 현장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합법 외국인력 쿼터 확대를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숙련인력의 점수제 비자 시행도 하나의 방법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