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건설산업 ②] "中小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국가경제 위축 가속화"
[위기의 건설산업 ②] "中小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국가경제 위축 가속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2.13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낙찰제도 개선 없이 추신시 적자시공 불가피···건설산업 기반 붕괴 우려

▲ 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건설업계가 건설산업 공멸 및 국가경제 침체 가속화 등이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기도가 쏘아 올린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공사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상화는커녕 더 깎겠다는 방침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건설업계의 생존 의지가 담겼다.

건설업계는 ‘100억∼300억원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표준시장단가의 경우, 시장가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낙찰률을 적용하면 비정상적인 공사비 삭감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공사의 실행내역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해 작성한 단가다. 만약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면 최대 20%가 추가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건설업계는 지적했다.

특히 적격심사에 의존하는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오히려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적격심사는 표준시장단가 공종조차 낙찰률이 적용돼 종심제보다 해당 공종에서 더 낮은 금액으로 입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종심제 대상인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은 발주 내역서상 금액의 99.7% 이상으로 반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획일적인 적용은 중소건설업계의 공멸을 불러올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이에 건설업계는 직접공사비 하락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적격심사 입찰가격평가 시 해당 금액을 예정가격 및 입찰가격에서 제외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적자 시공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100억~300억원 사이의 중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만약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내역서 상 세부공종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면 종심제와 동일하게 발주기관 내역서에 세부공종별 금액의 99.7% 이상 가격으로 투찰하도록 명문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전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 건설업계의 부실은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건설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수익성 없는 곳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을 수 없다”며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산업 근간을 뒤흔들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과 관련한 조례안 처리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