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온천5호교 총중량 30톤 초과 차량 내달 11일부터 통행제한
부산시, 온천5호교 총중량 30톤 초과 차량 내달 11일부터 통행제한
  • 부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18.12.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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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판 손상부 긴급 보수공사 실시···주요 간선도로 기능 적합한 1등교 재가설 결정

▲ 부산시가 총중량 30톤 초과 차량에 대한 온천5호교 통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온천5호교 우회로.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총중량 30톤(t)을 넘는 중(重)차량은 부산 중앙대로 상에 있는 온천5호교 통행이 제한된다. 

부산광역시는 온천5호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바닥판 손상 및 내하력 저하로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아 교량 구조 보전 및 통행차량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총중량 30톤 초과 차량에 대한 통행을 내달 11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금정구 장전동에 위치한 온천5호교는 1969년 준공 당시 2등교(DB-18)로 건설돼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특히 중앙대로는 평소 교통량이 많고 중(重)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시 내 주요 간선도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온천5호교의 통과 하중이 과중해 교량 바닥판이 손상되고 내하력이 저하되는 등 결함이 발생했다.

이에 부산시는 12월 바닥판 손상부에 대한 긴급 보강공사에 착수, 중차량 통행이 계속될 경우 안전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해 총 중량 30톤 초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키로 결정했다. 통행제한 차량은 내년 1월 11일부터 교량 재가설 시까지 실시된다.

부산시는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온천5호교, 우회로(온천교사거리↔부곡로↔중앙대로) 시점부에 통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건설기계협회 등 중차량 관련 기관에 사전 홍보해 교량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교량 성능결함 및 잔존연수를 감안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온천5호교를 주요 간선도로 교량 기능에 적합한 1등교로 재가설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