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건축 조합원, 이주비 대출 가능해진다
1+1 재건축 조합원, 이주비 대출 가능해진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2.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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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 "실수요자 부당 불이익 근절 노력할 터"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중대형 주택 1채를 재건축 이후 중소형 아파트 2채로 받는 ‘1+1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사진>이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결과다.

이혜훈 의원은 정부로부터 '9.13대책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 1+1 조합원 이주비 대출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당국은 9·13 대책에서 이주비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 대출에 포함시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한 바 있다. 특히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면서 1+1 재건축을 신청했음에도 실제로 주택 한 채만 보유 조합원까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혜훈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명분 하에 실수요자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있을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를 해왔다.

이에 정부는 이 의원의 문제제기를 수용, 지난 7일 “9월 13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 1+1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전향적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이혜훈 의원은 “이제라도 실수요자에 대한 부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며 “정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실수요자 규제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재건축을 허용해줌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