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 22만6천명···불법 취업자15만9천명 추산"
"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 22만6천명···불법 취업자15만9천명 추산"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2.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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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합법 외국인력 쿼터 확대 등 지원책 병행해야

▲ 국내 건설현장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추정 규모(단위 :만명)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올해 5월 기준으로 22만 6,391명으로 추산됐다. 전체 건설 근로자의 19.5%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불법 근로자수도 최소 15만 9,000명으로 추산돼 합법 고용을 유됴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한국이민학회에 의뢰해 진행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최종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이민학회는 건설현장 실태조사 결과와 통계청 자료 등 행정통계를 종합해 이번 결과를 도출했다.

건설협회는 최근 외국인력 불법체류·취업 단속 강화 속에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력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인력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1,280개 국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금까지의 조사 자료 가운데 최다 현장을 조사에 반영한 것으로 신뢰성도 높였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 인력은 22만 6,000명으로 집됐다. 하지만  E-9 비자(일반)나 H-2비자(방문취업동포)를 소지한 합법인원은 6만7,000명에 불과했다. 불법 인원은 합법 규모의 두 배 이상을 뛰어넘는 규모로, 최소 15만9,000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이번 보고서는 불법 외국인력 단속만으로는 심각한 인력수급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현재 합법·불법 외국인력 고용실태를 감안해 합법 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조선족 동포(H-2, F-4 비자)가 52.5%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중국 한족 26.4%, 기타 외국인 17.1%,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4.0%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일하는 직종은 형틀목공(33.8%)으로 나타났다. 철근공은 31.3%로 뒤를 이었다.

생산성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같은 기능수준을 가진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평균 82.4% 수준을 나타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 평균 임금수준은 비숙련자의 경우 12만8,000원으로 내국인근로자의 65.2% 수준이었다. 숙련자는 17만3천원으로 내국인근로자의 87.6% 수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공급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 동안 9만5,000명이, 연간으로는 1만9,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토대로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적정 규모를 도출한 결과, 최대 21만1,000명으로 분석됐다. 

외국인력이 필요한 건설현장에서 외국인력 공급이 제한될 경우 68.1%가 공사비(인건비)와 공기 준수 부분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공사비 부담보다도 공기 준수 여부가 더 심각한 우려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합법취업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임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불법취업 외국인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즉, 음지에 있던 외국인력을 양지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로는 ‘기술수준 높은 외국인력 도입’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 ‘합법 외국인력 고용비율(인원) 확대’ ‘외국인력 도입절차 간소화 및 도입과정 신속화’ 순으로 꼽았다.

이민학회 연구진은 보고서 정책 제언에서 건설현장 외국인력 정상화 방안으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동일사업주 내 현장간 외국인력 이동제한 완화,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건설업 적용, 사업주 단위의 외국인력 고용인원 배정․관리 등) ▲방문취업동포(H-2)의 총 체류인원 범위 내 건설업 합법 취업인정 쿼터 확대(현장내 근무중인 불법취업자 고용 현실을 반영하고, 합법 외국인력 채용 유도 및 현장 인력 수급지원) ▲중국 한족 등 단기 불법취업․고용자에 대한 단속, 불체자 입국통제 등 적극 대처 ▲청년층 내국인 유입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고용허가제․건설업 취업인증제 등 외국인력 고용제도 홍보․교육,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실제 건설현장 외국인력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규모를 산정한 것이라서 의미가 있다”며 “현장에서 일할 내국인 근로자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단속 강화 및 퇴출 정책은 현장에 인력난, 공기 지연 등의 문제만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2019년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와 관련해 건설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내년 외국인력 쿼터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에서 결정, 연말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