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의원, 학교보건법 대표 발의···교내 석면 제거 가이드라인 준수해야
임재훈 의원, 학교보건법 대표 발의···교내 석면 제거 가이드라인 준수해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2.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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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해체·제거 공사로부터 학생·교사 건강 및 안전 보호"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학교 내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를 진행할 때 권고사항에 불과하던 '가이드라인'이 의무사항으로 강화돼 학교 보건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은 지난 6일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위해 학교석면 해체ㆍ제거 공사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교육부는 2013년부터 2년여간 2만여 곳이 넘는 전국의 유치원과 학교를 전수조사 실시했다. 그 결과, 70% 이상이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내 석면철거 작업이 본격화 되면서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학교시설 석면해체ㆍ제거 가이드라인’을 제작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공사 현장과의 괴리감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할 법적 근거 없어 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공사완료 후에도 석면 잔재물이 검출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임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의 장에게 학교 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을 작성해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을 배포 받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이 발의했다.

임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소량에 노출되더라도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암을 유발하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뿐만 아니라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교원과 학생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석면으로부터 교원과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