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 지난 6일 간이스프링쿨러 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 중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돼있다.
그 대상은 2009년 동 법 개정 및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영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고시원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며, 최근 2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의 고시원 화재사건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에서는 기존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해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임 의원은 “소방안전 시설 미비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커진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동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예방은 물론 화재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