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절차 간소화 추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만금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절차 간소화 추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8.12.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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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계획 구성, 공공주도 매립절차 1년 단축, 민간투자 인센티브 확충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일원화하는 등 절차 간소화가 민간투자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가 담겨있다. 앞으로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 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으로 수립토록 개정하고, 이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토록 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설치한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는 관계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관련 개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평균 2년 소요된 기존 절차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투자기업의 인센티브 확충도 주요사항으로 지목됐다.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해 법 시행 전 입주했던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성해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도 일원화했다.

그동안 새만금 산업단지는 새만금청과 개발계획 수립·변경권자(전북도)가 이원화 돼 있어 업무 비효율과 투자유치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가능해지고 대외신인도도 높아지게 된 만큼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밖에도 새만금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내외부 연결도로 등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도 새만금사업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등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도 적용됐다.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개발공사가 수행하는 선도 매립사업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되고,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개선돼 민간기업의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