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진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주자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진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8.12.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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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감독자 공사중지 명령 정상화, 건설사고 신고대상 확대 등 의결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사업에 있어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는 발주청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권한 및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립된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까지 책임감리, 시공감리, 직접감독 등 건설사업관리 방식 및 감리·감독자의 현장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미 이행한 경우 발주청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계획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를 착공하거나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의 공사중지 명령은 정상화된다.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공사중지명령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공사중지명령 요건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하는 것은 물론,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한다.

공사중지명령의 요건은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일 때만 국한됐던 것을 안전 및 환경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 우려에 대한 확대가 주요사항이다.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제출만 하고 착공하는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승인시기를 ‘착공 전’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승인 없이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청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도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 구조물 붕괴로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건설사고만 신고 가능했던 것을 모든 건설사고까지 의무신고토록 개정됐다. 건설사고 신고는 국가 인·허가기관 민간 포함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게 돼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며, 본 개정안으로 인해 건설사업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한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의식이 제고됨으로써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