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 정부가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 정부가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8.12.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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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반시설 관리체계, 재원확보방안 및 재정지원 원칙 규정 본회의 의결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그동안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공기업 등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부담토록 했으나, 법률이 제정돼 정부도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기반시설의 관리체계, 재원확보방안과 재정지원 원칙 등을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주요 기반시설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단기간에 집중 구축된 만큼 시설의 노후화도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30년이상 기반시설을 보면 2016년도 10.3%에 불과한 시설이 2026년에는 25.8%, 2036년에는 61.5%까지 차지할 만큼,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기에 국내 정부도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하고자 직접 나서게 됐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기반시설의 관리체계 정립이다. 적용대상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기반시설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관리하는 공공 기반시설로서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장관 및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토록 규정했다.

또한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을 관리계획에 따라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에 소요될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 및 관리주체, 사용자 간 비용부담을 분담하는 제원대책 마련도 강조됐다.

정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비와 성능개선비를 지원토록 했다.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료의 10% 한도 내에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조성된 재원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관리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해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고,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 정부 지원의 원칙을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담하던 비용 대비 증액분의 50%를 지원한도로 하고,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적립한 성능개선 충당금 금액을 한도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체계가 마련됐으며, 국토교통부는 본 법률이 시행되는 시기를 고려해 하위법령 제정, 관리기준 마련,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은 “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져 국민안전이 확보되고,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