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우선공급 규칙 개정… 주택소유 이력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된다
무주택자 우선공급 규칙 개정… 주택소유 이력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8.12.07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1일 시행 예정 밝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앞으로 신혼기간 중 주택을 매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개정을 전제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에도 무주택자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모두 가점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청약과열지역에서도 물량의 75%를 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선정토록 했다.

이는 기존 청약제도때보다 가점제 물량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그만큼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한 것이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도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50%까지 가점제로 공급하고, 청약과열지역에서도 물량의 30%까지 가점제를 적용한다.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을 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 등을 매수 신고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소유자로 간주한다. 이와함께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대폭 늘렸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과 분양가격과 인근 시세와의 차이 정도를 따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전매를 하지 못한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입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의 시세 차이 정도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을 현재보다 각각 2년씩 늘려 최대 5년까지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하여 마련해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