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칸막이 업역규제' 폐지···국회만 남았다
종합·전문 '칸막이 업역규제' 폐지···국회만 남았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2.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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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의결시 2021년부터 단계적 업종간 상호시장 진출 문 열린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40년간 이어진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산법 일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업역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 방안과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 정보공개 의무화 등 영세업체 보호 등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되어온 가장 대표적인 규제라고 강조했다.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공사(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해,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사실상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국은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커서 19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폐지 논의를 진행했으나, 양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계속 존치돼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업역규제 전면 폐지를 위해 생산구조, 일자리, 건설기술, 시장질서 등 4대 부문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지난달 7일에는 업역, 업종, 등록기준 등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별로 대책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종합․전문건설업계와 건설 노사의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간 관련단체 이견으로 업역규제 개선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입안단계부터 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특히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요건, 영세기업 보호방안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선언(7.25, 11.7)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합의를 명문화하는 등 입법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견 해소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업역 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개방에 따라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양 업계간 고질적 업역 갈등이 최소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는 공식적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합의가 건설업계의 장기간 개선이 지연된 갈등 과제를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산업혁신의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만큼 산업 육성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건산법 개정안은 앞으로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된다.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시장에서 종합․전문간 상호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에는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2022에는 민간공사에도 종합․전문건설업계 상호시장이 개방된다.

시장이 개방되면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늘어나 시공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돼 건설산업 역시 시공역량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의무화 등 ‘깜깜이 입찰’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방안 등도 담고 있다. 여기에 개정에 앞서 지난달 29일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임금 및 기계대여대금 등을 직불하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도 의결돼 공공공사의 체불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건산법 개정안 시행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공사 대금의 청구․수령이 예외 없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참고로 법률개정에 앞서 올 1월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 현장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선도 적용했다. 그 결과,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추석 체불현황 점검에서 예년의 경우 100억원 내외로 발생해왔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올해는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그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무엇보다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대금보장을 계약건별 보증에서 현장별 일괄보증으로 강화하고 고용우수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 조치 등을 담은 건설산업일자리 개선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도 상당 부분 마무리돼 건설 산업 종사자의 근로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경훈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오랜기간 노사정이 치열하게 논의해 도출한 건설산업의 혁신 노력을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입법화 결실을 맺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건설산업이 혁신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혁신의 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하면서 경쟁강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정비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