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해설] 국가계약법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전문가 해설] 국가계약법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국토일보
  • 승인 2010.02.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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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오 삼익적산연구소 대표/건설사업비관리 전문가/전북취재본부장

‘턴키공사’ 증액조정 불가

당초계약 목적 변경시  ‘새로운 계약’ 인정해야
계약내용 일부변경 수반시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다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가. 설계변경의 개념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설계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게 된다.
설계변경은 성격상 당초계약의 목적, 본질을 바꿀 만큼의 변경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설계, 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대형공사(일반적으로 턴키베이스)계약에 있어서는 설계서, 도면 등의 작성, 이에 따른 시공이 모두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설계변경을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더라도 그 계약금액의 증액은 정부측 귀책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해 조정할 수 없다.

다. 제조, 용역에서의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주로 공사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제조 및 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도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수가 있다. 이 경우에도 공사에 적용하는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구분
계약목적물의 시공과정에서 관련된 공사물량이 증가되고 당초 공사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계약된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것인지, 추가공사로 볼 것인지가 자주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별공사에 따라 계약의 목적, 특성, 주변여건등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설계변경의 기본개념을 이해하여 각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할수 밖에 없다.

■ 일반적인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구분 기준은,

1) 설계변경은 계약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사정의 변경으로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계약시에 미리 예기된 사항은 계약내용의 일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당초계약금액이 본질이 바뀌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증가되는 공사가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해당되나,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증가되는 공사와 관계없이 당초 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추가공사로 보아야 한다.

[3] 설계변경과 기타계약내용변경의 구분 

 ■ 공사계약 내용 변경의 일반적인 유형은,

  ① 구조, 규모, 재료 등 공사목적물이 변경되는 경우
  ② 공사목적물의 변경없이 가설, 공법등만 변경되는 경우
  ③ 토취장, 시공상의 제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③의 경우처럼 토취장, 시공상의 제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설계변경에서 제외시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다루고 있다.
  설계변경, 물가변동외에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과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