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직자 비위 행위 원천 차단
국토부, 공직자 비위 행위 원천 차단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2.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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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발표한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국토부 공무원은 이미 대기발령된 상태다. 국토부는 경찰청에서 공식 통보가 오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통보된 또 다른 국토부 공무원도 즉시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제공업체 포함), 징계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는 경찰청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교육‧감찰활동을 전사적으로 강화하고, 비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경찰청은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 건설 관련 신문 발행인 등이 포함된 금품수수 관련 사실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