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철도안전대책 마련···오송역 단전사고 재발 막는다
철도공단, 철도안전대책 마련···오송역 단전사고 재발 막는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2.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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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선 인접 공사시 안전심사·메뉴얼 제작·휴먼에러 방지 등 다각적 안전장치 마련

▲ 철도공단이 4일 대전 본사에서 공단 경영진 및 전 간부가 참여한 가운데 철도안전사고 재발 방지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상균 이사장(가운데).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이 고속열차 운행 차질을 일으킨 오송역 단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와의 협력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철도공단은 4일 대전 본사에서 ‘철도안전대책 현안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건설현장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공단 경영진 및 전체 간부가 참석했다.

이날 김상균 이사장과 임직원들은 최근 발생한 오송역 사고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철도시설관리자로서 공단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안전 강화 대책을 보면, 운행선 인접공사 시행시 ▲수탁사업 안전심사 강화 ▲한국철도공사와 운행선 인접공사 공동 매뉴얼 제작 ▲시공경험을 반영한 입찰기준 개선 ▲안전을 고려한 설계기준 개선 ▲휴먼에러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등이다. 

이밖에 공단은 강도 높은 안전관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철도시설보호 및 열차 운행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8일까지 1,090개 철도보호지구의 공사현장에 대한 행위제한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점검 중이다. 공단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보호지구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날 마련한 안전대책을 전국의 철도건설현장에 즉각 반영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일이 없게끔 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코레일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보호지구는 선로변 30m 이내 구간으로, 철도안전법 제45조에서는 철도보호지구에서 굴착, 건물 신축 등 작업은 철도시설관리자인 철도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