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건축 혁신위해 기획 단계부터 바꿔야 한다
동네건축 혁신위해 기획 단계부터 바꿔야 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8.11.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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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건축 및 민간건축의 혁신 방안 전문가 토론회 개최

▲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이 2018 대국민 건축 토론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인 생활SOC 예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동네건축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현재의 동네건축은 경제 규모에 비해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한 만큼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건축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이 주최한 대국민 건축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밀착형 생활SOC가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아 토론회가 진행됐다.

앞서 이날 주제 발표를 한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은 소규모 공공건축의 발전을 위해서는 설계 질 경쟁 설계발주와 설계의도 구현을 의무화 하는 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계공모 의무화,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확대, 설계용역 가격입찰 금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소규모 민간건축의 발전을 위해서는 설계자 PCM제도,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건축금융제도 등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대국민 건축 토론회에서 엘아이엠 노영자 대표는 소규모 공공건축에 대해 기획 과정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공공건축물의 발주시스템을 바꿔야 제대로 된 기획 단계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염철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은 관행처럼 이어진 가격입찰 제도를 공모로 바꾸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여기며, 공모 과정에서 공명정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소규모 건축 산업이 건강하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조달청 장경순 차장은 “공무원은 예산과 법령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도 공정치 못한 부분이 나온다고 볼 때 최선책은 아니다”며 “설계자의 의도가 시공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 건축물 관련에 대해서는 더 큰 문제점이 노출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강미선 위원은 소규모 민간 건축물은 정책 대상이 아닌 만큼 불법 건축물 문제, 이를 대하는 정부의 미온적 처리, 약한 처벌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축주의 태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을 우려했다.

㈜제이플러스 종합건축사사무소 임정택 대표는 1만5,000여 사무소 중 4,000여 사무소가 무소속 건축사인만큼 건축업계가 자정능력을 키우고 윤리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건축 관련 협회 가입을 의무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그는 기획·설계·시공 과정의 사업관리를 전문 위탁업체가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했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이경석 과장은 발주시스템의 문제점을 꼽으며 공공건축부서만을 전담하는 통합적 계획에 대한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 동네건축의 혁신을 위해 건축 전문가 및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이경석 과장, 조달청 장경순 차장이 함께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