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국내 최초 분양 공급단계서 전자계약 도입"
행복청 "국내 최초 분양 공급단계서 전자계약 도입"
  • 세종=황호상 기자
  • 승인 2018.11.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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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분양 596가구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적용···견본주택 장시간 대기 불편 해소 기대

▲ 행복청이 내달 분양하는 행복도시 1-5생활권 H5블럭 주상복합아파트에 국내 최초로 분양단계 전자계약을 도입한다. 사진은 전자계약이 이뤄질 한신공영의 주상복합아파트 조감도.

[국토일보 황호상 기자] 국내 최초로 분양아파트의 공급계약단계에서부터 전자계약이 이뤄진다. 견본주택에서 장시간 대기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한신공영(주)이 내달에 분양할 예정인 세종시 어진동(1-5생활권) 주상복합아파트 공급 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인터넷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신고 방식이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계약자 편의도 증진시키는 이점이 있다.

행복청은 부동산 매매·임대 시 전자계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분양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국민 참여와 홍보효과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이번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복주택, 민간임대 등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 시 전자계약을 도입한 사례는 있었지만 분양 아파트 공급계약에 전자계약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복청은 전자계약을 시범도입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국토부 및 시스템 운영관리기관인 한국감정원과 협업해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실제 전자계약을 할 경우,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할 필요도 없고, 계약 당일에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자계약은 희망자에 한해 실시할 계획이고, 전자계약 희망자는 특별공급대상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등으로 미리 제출하면, 계약 당일에 계약금 입금 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공급계약서․발코니 확장계약서는 전자계약으로 체결 가능하나, 건설사마다 종류가 다양한 유상 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등)은 현재와 같이 서면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안부․과기정통부 등 2019년에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기관의 당첨자는 계약 당일에 세종시에 있는 견본주택 방문 없이 사무실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이번 전자계약이 성공한다면 향후 다른 아파트 분양 시에도 전자계약 도입을 적극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