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업체 엄벌 추진···관급공사 참여 제한 등 검토
경기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업체 엄벌 추진···관급공사 참여 제한 등 검토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1.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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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중소기업자급 융자 지원 대상 배제 및 관련 업체의 신기술 도입 불허 등 강력 조치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냈다. 담합업체의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기술 도입을 배제하는 등 관련 제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 이르면 내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군, 공공기관 협조 아래 제재를 강화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입찰담합이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담합업체로 밝혀지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매출액 10% 이내) 부과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를 받는다. 또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공공분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면, 그 날로부터 9년 이내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등록이 말소된다.

경기도가 마련한 제재 강화 방안은 담합업체는 물론 과거 담합이력이 있는 업체도 제재하는 것으로, 현행 제재안보다 훨씬 강력하다.

세부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시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담합업체의 참여(컨소시엄 포함)를 배제하고, 공모 평가시 담합이력업체에 대해서도 감점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줄 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자체 규정 아래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과 공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내달부터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경기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구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나 시·군이 담합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지 않는다. 또 담합업체나 담합이력업체가 개발한 신기술(특허공법)을 관급 공사에 적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계약체결시 지불하는 계약이행보증금 역시 담합이력업체의 경우, 현재 15/100에서 30/100으로, 공사이행보증금도 40/100에서 80/100으로 강화한다. 또한 경기도가 실시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도 담합업체는 원천 배제된다.

이밖에 경기도는 담합업체의 입찰제한 기간과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참여 시 담합입찰이력업체에 부과하는 감점부과 기간 모두 현재 2년에서 5년까지 늘리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신인도 평가 시 감점조항을 신설하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도 입찰담합업체가 민간참여자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현행 제도에서는 담합업체가 시장에서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 입찰담합은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