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전수조사 실시···적발시 채용 취소 '강수'
인천시,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전수조사 실시···적발시 채용 취소 '강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1.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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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전수조사단 설치 및 채용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전국 어디서나 전화 신고 가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방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 채용을 취소하기로 하는 등 강수를 뒀다.

인천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이달 15일 ‘인천광역시 채용비리 전수조사단’을 설치하고, 지난 19일부터 내년 1월까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인천시 산하 23개 지방 공공기관 및 기타 공직유관단체이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단’과 긴밀하게 협력해 올해 10월 1일 이후 진행된 모든 신규 채용과 더불어 최근 5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인천시 감사관실과 재정관리담당관실 소속의 직원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채용비리 전수조사단’에서 먼저 올해 12월 14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1차 전수조사 결과 비위 혐의가 높거나, 주요 제보 사안 위주로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심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인천시 홈페이지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배너를 설치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인천광역시 채용비리 전수조사단(☎ 032-440-3132)에 신고 상담 할 수 있다.

인천시 김성훈 감사관은 “이번 전수조사 시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