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發 상가 둥지내몰림 대응 방안 모색
국토부, 도시재생發 상가 둥지내몰림 대응 방안 모색
  • 국토일보
  • 승인 2018.11.20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생협약 표준고시 공공임대상가 공급 방안 등 실효적 대안 제시

정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상권의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현상을 해소할 대응 방안을 집중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의원 황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지역 상가 내몰림 현상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가 내몰림 현상 등이 나타날 우려가 제기된다고 판단, 정책적으로 실효성 있는 법·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도시재생 정책·사업 담당자 및 학계·유관 분야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한다. 

아울러 토론회에 앞서 ‘도시재생지역 내 상권 활성화 및 상가내몰림 현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우송대 류태창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상생협약제도 운영방안’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법제화 방안’을 발표한다.

구자훈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상가내몰림 현상과 대응방안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의견 제시로 토론회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입법과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과 상인들이 자신들의 터전에서 내몰린다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상가내몰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국은 현재 상생협약 표준고시(안)과 공공임대상가의 공급방식 및 법제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