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록 환경칼럼]소음측정 시 바람 등의 영향의 최소화 방안
[정일록 환경칼럼]소음측정 시 바람 등의 영향의 최소화 방안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11.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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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정일록 환경칼럼](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소음측정 시 바람 등의 영향의 최소화 방안

 

 

일상에서 듣는 환경소음은 자동차나 공사장, 공장 등에서 발생한 소음과 사람의 활동에 의한 소음 등이다.

이들 소음의 측정은 사람의 청감각에 모사한 A특성 청감보정회로가 내장된 소음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dB(A)라는 단위로 표기한다.

소음계에는 사람의 귀에 해당하는 소음을 감지하는 마이크로폰이라는 센서가 있다.

환경소음의 측정은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한 소음을 측정할 때 주의할 점은 마이크로폰에 대한 바람의 작용과 배경소음 등의 영향이다.

바람은 마이크로폰에 직접 작용하여 유사잡음(類似雜音)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수풀이나 구조물 등과의 마찰로 풍잡음(風雜音)도 발생시킨다.

이들 소음은 측정을 원하는 특정 소음의 수준이 낮을 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측정결과가 높게 나오는 오류를 낳는다.

특히, 상시 측정을 행하는 공항주변의 항공기 소음이나 풍력발전기 소음 등을 측정할 때 유의해야 한다.

 유사잡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는 풍속이 2m/s 이상일 때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토록 하고 있고, 풍속이 5m/s를 초과한 때는 측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방풍망은 마이크론폰 끝에 부착하는 기공(氣孔)이 많은 합성수지계 제품으로 구경 50~90mm 크기의 일반형과 그보다 지경이 큰 특수형이 있다.

풍속에 따른 마이크로폰의 유사잡음 크기에 대한 선진 연구사례에 의하면, 방풍망이 없는 경우는 풍속이 2m/s일 때 40dB(A), 5 m/s일 때 70dB(A), 8 m/s일 때 83dB(A) 수준이다.

때문에 유사잡음보다 낮은 특정 소음을 측정한 경우는 유사잡음의 영향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소음이 아니라 대부분 유사잡음이 계측된다.

따라서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의 소음이 유사잡음보다는 적어도 5dB(A) 이상은 커야 그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한 경우에 있어서 방풍망의 종류별로 풍속에 따른 유사잡음의 크기를 보면, 일반형 방풍망은 풍속이 5 m/s일 때 39dB(A), 풍속이 8m/s일 때 52dB(A) 수준이다.

효과가 좋은 특수형(ACO社의 직경 175mm 예)의 경우는 풍속이 5m/s일 때 29dB(A), 풍속이 8m/s일 때 43dB(A) 수준이다. 즉, 일반형에 비해 특수형 방풍망을 사용하면 바람에 의한 마이크론폰 유사잡음이 풍속에 관계없이 10dB(A) 정도 낮다.

  풍잡음은 지표 조건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풍속에 따른 풍잡음의 크기는 팜야드와 과수원, 그리고 초지 및 농작물이 있는 구릉지에서는 풍속 3~5m/s 시에 40~50dB(A) 정도이고, 풍속이 커지면 풍잡음도 증가한다.

반면에 측정지점 주위의 잔디를 짧게 자른 구릉지에서는 풍속이 3~5m/s일 때 풍잡음은 40dB(A) 이하이고, 그 이상의 풍속에서는 풍잡음이 유사잡음과 연동해 풍속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풍잡음이 측정지점 주변의 수풀 등의 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짧은 잔디의 평원이나 나대지 등과 같은 개활지에서는 풍속이 증가하면 풍잡음보다 마이크로폰 유사잡음이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 환경성이 지난해 발표한 '풍력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직경이 10cm 이상 큰 대형의 전천후형 방풍망이나 2중 방풍망 등 보다 우수한 방풍망을 사용토록 하고 있고, 그래도 바람에 의한 잡음이 큰 경우는 배제음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 바람에 의한 유사잡음이 특정 소음원의 소음기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는 특수형 방풍망을 사용해야 하고, 바람에 의한 풍잡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변에 수풀이나 건축물 등이 없는 곳을 측정지점으로 선정해야 특정 소음원의 소음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특히, 풍력발전기나 소음이 낮고 바람이 강한 공항 주변의 항공기소음 등을 측정할 때는 방풍망의 적용과 풍잡음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