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시설 해제... 대책은 무엇인가!
도시공원시설 해제... 대책은 무엇인가!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8.11.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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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인해 오는 2020년 7월1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전국 토지를 개인 소유자에게 넘겨줘야 한다.

사실 그 동안 강제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개인의 사유권을 제한한 것 자체가 기본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것이다.

이 문제가 그 간 논란 끝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

이로 인해 무엇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 솔루션 찾기에 민관 공동의 고민이 시작됐다.

방법은 간단하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그 시설용지를 매입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 특히 지자체는 이를 수용할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 해당 부지를 개인 소유자에게 넘겨주면 될 일이다. 그 이후 도시의 허파기능을 맡고 있는 공원시설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도시는 생명이다. 생명이 살아 숨 쉬어야 할 도시공간속에서 도시공원은 그야말로 인간과 도시의 절대적 필수조건이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최우선 핵심이 곧 녹지공간 확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금 전국 지자체들은 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때다. 과연 무엇이 해법인가.

최근 열린 관련 세미나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견해를 들어봤다. 그러나 해답이 없는 듯 하다.

정부가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개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 그 이후 나타날 예상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기자는 기업투자를 적극 유도함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기업에게는 기업이미지 홍보의 장으로 승화하고 개인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민관합동의 다양한 컨셉디자인으로 상호 시너지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제 1년 반 남았다.

보다 적극적인 액션플랜이 가동돼야 한다.

기업도, 개인도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국가관과 공공의 사회기여도 측면에서 보다 큰 그림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럴 때 국민여론을 선도하는 방송 메이저 언론의 참 기능이 절실하다.

2018, 11, 19 /IK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