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07>상속결격 사유로서 유언장 은닉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07>상속결격 사유로서 유언장 은닉
  • 국토일보
  • 승인 2018.11.1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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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냄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이자 가사법(이혼, 재산분할 관련법률)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냄  / legallife@naver.com

■ 상속결격 사유로서 유언장 은닉

상속결격, 일정사유 존재시 상속인의 자격 상실시키는 것
유언장 은닉은 공정증서 유언 외의 유언에서 주로 ‘문제’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민법 제1004조는 상속결격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를 살해한 사례가 쉽게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태아 또한 상속순위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민법에 있기 때문에, 며느리가 태아를 낙태한 경우에도 이 조항에 의하여 상속결격이 된다.

그 외 대부분의 상속결격은 유언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데, 민법은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나열하고 있다.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의 시점부터 상속결격이 되어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에서 배제되고, 상속 결격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유언장과 관련된 상속결격 사유 중 위조·변조·파기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분명하지만 은닉에 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다. 단순히 유언서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은닉이 되는 것인지, 유언서 원본을 확인하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감춘 정도가 되어야 은닉인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0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또한 하급심판결에서는 유언장의 ‘은닉’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유언서의 존재나 소재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케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정황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적어도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하는 행위라 함은 단순히 유언서의 존재 또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은닉자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우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에 의한 유언서의 개봉절차(민법 제109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이○열이 이를 개봉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동상속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유언서의 은닉의 고의를 추단케 하는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피고 이○열이 고의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은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이○열로서는 어차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망 이○봉의 부동산 중 대부분을 유증받았으므로 굳이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유언공정증서를 은닉할 이유가 없는 점(또한, 여전히 원고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받은 피고 이○열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 이○열이 유언서를 고의로 은닉한 상속결격자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제주지방법원 2008. 7. 2. 선고 2007가단16556 판결).”

참고로 유언장 은닉과 관련된 문제는 주로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문제가 되며 검인절차를 요하는 자필, 녹음, 구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장 소지자가 직접 검인을 신청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신청한 검인과정에서 상속인들 전원에게 법원으로부터 유언장의 존재가 통지되게 되므로 문제발생 소지가 적다. 아울러 유언의 효력은 검인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