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03>Concurrent Delay(2) ; 동시지연(2)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03>Concurrent Delay(2) ; 동시지연(2)
  • 국토일보
  • 승인 2018.11.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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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Concurrent Delay (2) ; 동시지연 (2)

A : You mentioned previously that Concurrent Delay is a complex term. What makes you say that?

B : Concurrent Delay refers to the complex situation where more than one event occurs at the same time period, but where not all of those events enable the Contractor to claim an extension of time or loss and expense.

A : Could you give me such an example?

B : For example, here is a situation in which work already being delayed because the Contractor has had difficulty in obtaining sufficient labor, and an event occurs for which the Employer is responsible, but which, in fact, made no difference by reason of the existing delay. (* In this situation, therefore, the Contractor would not be entitled to claims for extension of time or loss and expense.)

A : 지난번 동시지연은 매우 복잡한 용어(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B : 동시지연은 때에 따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야기 시키는데, 예를 들면 동일 기간에 둘 이상의 사유가 발생시, 모든 발생사유가 시공자에게 다 같이 시공자에게 기간연장 또는 손해/비용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A : 그 같은 상황의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B :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시공자의 귀책사유(충분한 노동력 공급의 불가 상황)로 이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중에 발주자가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기존에 발생한 지연사유(시공자 귀책사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이 경우 시공자에게 클레임 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1) 동시지연(concurrent delay)이란 결국 클레임 청구권을 확정하기 위한 인과관계, 즉 지연사유(delaying events)와 결과(effects : 공기지연, 손실발생 등)를 어떻게 접근하고 인정 할 것인가의 문제임.

(2) 따라서 동시지연으로 인하여 기간연장 또는 추가비용을 결정하는 데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므로, 어떤 개념을 적용하건 주어진 상황에서 common sense 및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