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1회 지적측량 경진대회 성료···충남도·강원 원주시 '대상' 영예
국토부, 제1회 지적측량 경진대회 성료···충남도·강원 원주시 '대상' 영예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1.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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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측량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견인···국민 재산권 적극 보호 노력

▲ 국토교통부가 제1회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대회에 참가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측량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전국 지적측량 공무원들의 측량 역량을 겨루는 경진대회가 처음 열렸다. 치열한 경쟁 끝에 충청남도와 강원 원주시가 대회 첫 대상(大賞)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제1회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주한옥마을과 충남산림박물관에서 진행된 대회에는 지자체 공무원 등 120명이 참석했다.

당국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지적측량기술 등 역량을 강화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결정검사를 통해 경계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경진대회는 시·도별로 실시한 자체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입상했거나, 지자체 우수인력으로 구성된 측량팀(3인 1조)이 시·도(17개 팀)를 대표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평가는 관련분야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에서 측량팀별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놓고 평가했다. 그 결과 대상에 ▲충청남도 ▲강원 원주시가, 최우수상에는 ▲전남 여수시가 각각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인력은 지적측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재)심사를 위한 조사측량자로 위촉하는 등 토지경계분쟁의 해결사로서 활약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적측량경진대회, 직무교육 등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지적측량 성과결정(검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지적측량제도는 1910년대에 제작된 종이도면을 전산화해 지적측량에 활용하고 있어 정확한 측량 성과의 제공이 어렵고 경계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측량 등 경계분쟁에 대한 민원은 연간 6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유자가 알고 있던 경계와 측량성과가 다르거나 측량자별로 측량성과를 다르게 제시하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