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민간 比 최대 3배” Vs “비교 대상 부적절”
“공공공사, 민간 比 최대 3배” Vs “비교 대상 부적절”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1.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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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일 공공·민간 건축공사비 전격 공개···갈등 '증폭'

■ 이재명 지사 “공공 공사비 정상화 굳건히 추진해 나갈 것”
■ 건설업계 “적자 공사·일방적 희생 강요···‘국가의무’ 등한시”

▲ ▲ 경기도가 15일 민간공사보다 공공의 공사비가 최대 3배가량 높다며 관공사비 절감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건설업계는 비교 대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기도가 15일 공공과 민간 건축공사비를 전격 공개, 공공기관의 신축공사비가 민간에 비해 1.5배에서 최대 3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정부가 건설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비교로 여론을 호도,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최근 관련 시군의 협조를 얻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센터의 건축공사비 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자료에는 시설별 건축규모와 발주금액, 계약금액 등이 명시됐다.

경기도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올해 공공에서 발주된 연면적 67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A어린이집의 평당 건축비는 1,112만 3,000원이지만, 같은 기간 민간에서 발주한 연면적 940㎡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B어린이집은 334만1,000원 수준에 그쳤다.

2016년 공공이 발주한 연면적 1,473㎡,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C어린이집의 경우, 평당 신축공사비는 835만5,000원이지만, 민간이 발주한 연면적 607.59㎡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D어린이집은 326만5,000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재명 지사는 “관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연간 수조원이면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 수십만원씩 줄 수 있다”며 “정상화에 저항과 공격이 심하지만 굳건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경기도의 비교 자체가 됐다고 반박했다. 동일한 대상을 놓고 공공과 민간의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공공발주는 입찰과정에서의 낙찰률에 따라 실제 공사비가 결정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찰과정에서 예정가격 대비 20~30%가량 낮아지는 점을 정확히 비교 분석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재명 지사가 언급해 온 ‘성남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사례’도 하나둘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장표준단가를 도입했음에도 건설업계가 적극 입찰에 참여하는 등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대표적 수주산업인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타났다.

실제로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발주된 현장 관계자는 “이 현장에서 10%, 최대 20%가량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사실상 건설업계 쥐어짜기에 불과한 상황으로, 예산 절감에만 초점을 뒀기에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이 일고 있는 셈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공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건설업계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영업이익은 고사하고, 낙찰을 받아야만  줄일 수 있는 ‘적자 폭’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의 고충은 경영 실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만2,000여개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공공공사만 수주하는 업체(1,250개)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4.21%를 기록했다. 반면 민간만 수주하는 업체(2,542개)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4% 수준으로 파악됐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공공사만 참여하는 업체의 경영 지표를 볼 때 적정 공사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한다”며 "기업의 경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재무재표로 공공공사의 불합리한 공사비 책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더욱이 공공공사로만 진행되는 토목공사업종도 감소세다. 토목공사업체 수는 2008년 3,626개사에서 2017년 2,517개사로 감소했다. 공공 물량이 뒷받침되던 시기인 점을 감안할 때 공공공사만으로는 건설업체 운영이 어렵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변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있음에도 경기도가 시장 여건,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부적절한 비교를 반복해 유감스럽다”며 “적정 이윤을 보장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여력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100억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