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중소기업 시설대여 부동산 취득세·과세 법안 국회 제출”
홍철호“중소기업 시설대여 부동산 취득세·과세 법안 국회 제출”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8.11.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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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기계·기구·선박·항공기·부동산 등 취득 및 대여 용이해져

▲ 홍 철 호 의원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자유한국당)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중 ‘매각 후 시설대여’와 관련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매각 후 시설대여’란 현행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의 부동산을 취득해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한 후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중소기업이 다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태의 시설대여를 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시설대여’는 시설, 설비, 기계, 기구, 선박, 항공기, 부동산 등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 처분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홍철호 의원은 “매각 후 시설대여 방식은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에게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같은 날 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에 시설대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