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험물 운송 제주항공 과장금 90억 확정
국토부, 위험물 운송 제주항공 과장금 90억 확정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1.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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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행정처분심의위 개최 5개 국적사에 16억 2천여만원 부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리튬베터리 등 항공 위험물을 허가 없이 20건 운송한 제주항공이 항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90억원 부과를 확정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2018-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항공 90억원 등 5개 국적항공사에게 과징금 16억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1심에서 부과된 제주항공의 과징금도 원 처분대로 확정됐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제주항공은 승인 없이 항공위험물 총 20건을 운송하다 적발됐다.

이에 항공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했으며, 이번 재심에서도 원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신규 상정된 5건 가운데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원을, 항공기 내 탑재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000만원을,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에게 과징금 500만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6억원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