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토론회-⑤] 내진보강체계 법제화
[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토론회-⑤] 내진보강체계 법제화
  • 국토일보 특별취재팀
  • 승인 2018.11.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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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수, “민간 건축물 신규법 제정… 전문가 양성 기대”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촉진법’ 제정
내진보강 지원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

▲ 12일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에서 김홍수 연구위원이 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세미나 발표하고 있다.

[국토일보 특별취재팀] 신축 건축물에 대한 내진안전 기준 강화는 추진됐으나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축사협회 김홍수 연구위원은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도 제시됐지만, 민간건축물 보강절차 규정은 부재”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내진보강 희망 시 보강 필요여부, 보강절차, 보강공법 및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공적기구도 부재란 점도 문제 삼았다.

김홍수 연구위원은 “내진성능 평가체계 및 절차 등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규정을 제시하고 공공의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자체의 기초조사 시행, 보강절차, 보강 의무화 건축물 선정, 인센티브 제공, 내진보강 지원 전문기관 설립 등을 포함하는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촉진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이다.

법 제정 조항에는 내진보강촉진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5년주기 내진보강 시행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위험물 처리시설 등 지진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 보강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등급파정 및 보강 등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내진보강방법 및 절차와 비용 산정 등을 제시했다. 이는 세제감면, 내진보강 보조 및 융자 역시 인센티브 지원근거로 마련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사업의 기술적·행정적 전문성 지원 등을 위해 내진보강 지원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내진 전문가 어드바이저 육성과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의 응급 위험도 판정 업무를 위한 민간 응급진단전문가 제도 마련도 주요사항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