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토론회-④] 내진보강 표준화
[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토론회-④] 내진보강 표준화
  • 국토일보 특별취재팀
  • 승인 2018.11.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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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균, “민간건축물 매뉴얼 없어… 표준화 제시”

표준보강공법, 재료적·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축
표준보강공사비, 설계 및 시공지침 마련

▲ 12일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에서 김형균 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이 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세미나 발표하고 있다.

[국토일보 특별취재팀] 공공건물에 비해 민간건축물은 표준지침서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학교건축물이나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지침이나 매뉴얼 등에서 제시된 조건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보강공법이 개발·적용돼 왔으며, 이로 인해 공법의 설계 및 시공, 공사비 등 어느 정도 표준화가 이뤄진 상태로 평가됐다.

반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은 실적도 미미할 뿐 아니라, 지침이나 매뉴얼 없이 보강설계나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 여러 가지 공법이 난립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김형균 부회장은 “건축물의 재료적, 구조적 특성에 맞는 표준보강공법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설계 및 시공지침을 마련하며, 그에 따른 표준보강공사비를 산정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내진보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형균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기존 지진피해 건축물 보강사례를 보여주며 철판보강의 경우 기둥단부의 채움이 불완전해 보강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기존골조와 신설 전단벽 사이가 밀접하게 채워지지 않아 응력의 전달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고, 보강한 철골부재의 웨브 부분만 음력을 지지하도록 설치돼 보강효과가 감소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조직조에 따라 표준보강공법을 선정해 보강하고, 도면의 유무, 구조형식 및 규모 및 내진 취약성, 건축물의 용도, 경과년수, 목표성능수준에 따라 표준보강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의 조적조 상가건물은 순수구조보강 비용만 볼 때 기준 ㎡당 내진보강비용을 약 6만원에서 20만원정도로 책정하고 있다.

김형균 부회장은 “일본의 경우에는 총공사비 구성비율을 인테리어 28%, 기계설비 16%, 전기 설비 19%, 가설공사 및 해체·철거를 각 5%씩 잡고 구조보강에만 27%를 구성한다”며 내진보강공사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