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토론회-②]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체계
[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토론회-②]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체계
  • 국토일보 특별취재팀
  • 승인 2018.11.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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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제한된 자원, 효율적 관리가 중요”

가군 나군 다군… 우선순위 의무화 범위 지정·선별
기초조사-내진취약등급판정-정밀평가·보강 순으로 수행

▲ 12일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에서 최경규 교수가 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세미나 발표하고 있다.

[국토일보 특별취재팀] 정부 및 지자체의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우선순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됐다.

최경규 숭실대 교수는 "비(非)내진 민간건축물을 가, 나, 다, 라, 마 군으로 분류해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의무화 대상을 선별해 효율적으로 관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건축물이지만 공공성이 높은 위험물 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국(1천㎡ 이상), 대형병원(수술실 및 응급시설 확보)을 내진보강 필수 건축물로 지정하고 이를 가군으로 분류했다.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물 처리시설은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기타 시설은 내진성능 등급판정까지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군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5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및 노유자시설로 지정하고 내진 성능등급판정까지만 의무화하고 내진보강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유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규 교수는 다군에 해당하는 필로티 건축물은 포항지진 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이라고 지적하며 '보강 필요 건축물'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소유 성격이 높으므로 지자체가 기초조사를 통해 내진성능 등급판정 필요여부만 통보하고 수행여부는 자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군과 마군은 각각 5층 이상 4층 이하로 분류하고 공동주택 등 기타 주거시설, 숙박시설, 내진설계 된 필로티 건축물 등 보강 권장 건축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순위로 분류된 시설물은 지자체장이 판단해 기초조사가 필요한 건축물을 선정·시행하며, 등급판정 수행여부는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경규 교수는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체계를 ▲기초조사 ▲내진취약 등급판정 ▲정밀평가 및 보강 단계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지자체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해 건축물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 가나다 군을 우선순위로 실태 조사해 대상건축물을 선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자체는 건축주에게 내진성능평가 대상건축물을 통보하고 건축주는 취약등급을 A~E등급까지 매긴 후에 심각하다고 판정될 경우 정밀평가 및 보강단계로 들어간 뒤에 내진보강을 수행하게 되는 단계로 구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