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 지정···도로제설체계 본격 가동
국토부,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 지정···도로제설체계 본격 가동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1.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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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폭설 등 적극 대응 통해 교통소통 안전 확보 주력···유관기관 협력체계 확립 등 '만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꼼꼼한 제설 대책을 세우기 위해 13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제설대책 준비상황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의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18개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주) 등 소속․유관기관장 50여명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설 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인력 및 제설자재를 확충함은 물론 취약구간 중점관리, 긴급 교통통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 도로는 민자구간 872km를 포함한 고속도로 5,023km와 지자체에 위임한 2,857km를 더한 일반국도 1만 3,983km다.

주요 사전준비 및 대응계획은 먼저 장비와 인력 확보를 통해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도로관리청의 기본적인 제설장비 및 인력 이외에 민간업체와의 위탁계약 등을 통해 제설장비 5,887대, 동원인원 4,422명을 확보했다.

장기간 폭설 등으로 인한 제설자재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 지원을 위해 18개 중앙비축창고에 3만 6,000톤의 제설제를 비축하는 등 총 43만 3,800톤의 제설제 비축을 완료했다.

취약구간에 대한 중점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량의 강설 시에도 소통이 어려운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은 일반국도 129개소, 고속도로 69개소 등 총 198개로 파악됐다. 해당 구간을 제설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 하는 등 중점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 되는 등 필요시에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 긴급 통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각 도로제설 책임기관들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제설작업 및 구호․구조 활동 등을 펼치게 되며, 교통방송 등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교통통제 및 소통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각 기관별로 기상상황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을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별 비상근무체계로 보강 수립했다. 특히 국토부(본부) 내에는 심각단계(폭설) 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종합상황실(4개반: 도로․대중교통․항공․철도반)을 편성․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 제설작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강설이 예상될 경우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는 선제적 대응을 실시하며, 기습폭설 등으로 교통마비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선(先)제설 후(後) 통행’ 원칙에 따라 교통통제 실시 후 제설작업을 완료하고 통행을 재개하는 등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토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도로제설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설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스노우체인을 장착하는 등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