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시설물 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시설물 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1.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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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강화 추진···국민 안전 증진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보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국민안전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사진)은 지난 12일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안전 조치가 미흡한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을 실질적으로 진행토록 한다.

또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이들 소규모 취약 시설물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국토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총 747개소였지만 이행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38.3%인 286개소에 불과해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경로당, 양로원, 전통시장 등 소규모 시설물들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하지만 보수 보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