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조, 역무이행보상제 안착
건설공조, 역무이행보상제 안착
  • 조상은
  • 승인 2010.02.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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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역무이행(시공사 부도시 보증금 지급대신 공사를 완공시켜주는 제도) 대상 보증사고현장에 대해 보증시공을 차질없이 진행 또는 완료해 입주예정자 등 보증채권자들의 공사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고 역무이행보증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최근 2~3년간 건설경기 침체로 발생한 역무이행 보증사고 현장이 2009년말 공사이행보증 현장 60건, 시공보증 현장 7건으로 총 67건에 이른다"면서 "이중 32건에 대해 공동수급인 지분조정 등을 통해 계속시공토록 조치하고, 시공보증 현장 1건은 실제 손해액을 금전보상합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 외 34건에 대해 보증시공을 결정했다. 현재 전체 사고현장 67건 중 29개 현장이 준공 및 입주가 완료돼 차질 없이 보증책임 이행을 완료했고 나머지 현장도 계획대로 보증시공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01년 공사이행보증 상품도입 이후 최저가제도의 추정가격 300억 이상 확대시행 및 중견건설사의 부실 가속화로 작년 공사이행보증 사고현장이 전년대비 70%나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초동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고발생을 예방해 계약금액 대비 건설공제조합이 부담한 손실금의 손해율이 전년대비 81% 감소한 2.6% 에 그치는 등 건설공제조합의 역무이행 역량이 사고처리 2년 만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