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종로 화재사고 고시원 건물 불법증축됐다”
홍철호 의원, “종로 화재사고 고시원 건물 불법증축됐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8.11.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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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무단증축으로 위반건축물 등재 확인

▲ 홍 철 호 의원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지난 9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 화재사고가 발생한 고시원 건물이 불법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자유한국당 )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하1층·지상3층(1동) 연면적 614㎡ 규모로 1982년 12월 13일 허가를 받았으며, 각 층마다 다방(지하 1층), 점포‧일반음식점‧주차장(지상 1층), 사무실(지상 2~3층) 등으로 사용 승인됐다.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사무실로 승인받은 2~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재는 3층에서 발생했다.

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결과, 해당 건축물은 지난 1983년 81.89㎡ 규모로 1층(복층)을 무단증축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것이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은 “1층의 불법증축이 건물 설계상 2~3층의 원활한 비상대피를 위한 통로 구축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면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며 “건축법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등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존재하는지 점검한 후 화재사고 인과관계 및 유발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