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인택시 안전점검 실시···20일부터 한달간
부산시, 개인택시 안전점검 실시···20일부터 한달간
  • 김두년 기자
  • 승인 2018.11.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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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따라 과태료 처분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 집중

[부산=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부산광역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나선다. 

부산시는 이달 20일부터 1개월간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장소는 시민 불편과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개인택시조합, 택시승차대(Taxi Bay), 주차장, 공항, 각종 여객 터미널 및 시내 가스충전소 등지에서 시행된다. 

개인택시 점검기간에는 ▲번호판 발광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 ▲각종 등화장치가 점등 되지 않는 차량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부산시는 안전 소홀 등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중교통중심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