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①] 업역 규제 폐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①] 업역 규제 폐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1.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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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미칠 영향 고려해 2년간 유예기간 설정···2021년 공공공사 先 적용후 민간분야 확대'

▲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건설업종 규제 폐지 관련 인포그래픽.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 건설단체, 건설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건설산업 노사정이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로써 40년 만에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던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폐지된다.

업역 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 앞으로 종합·전문 건설업체가 상호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리게 된다.

예를 들어 철콘, 석공, 포장, 도장 등의 공종으로 구성된 도로공사의 경우, 현행 토목(종합)만 수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석공 등 세부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와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해 도급이 가능해 진다. 또 전문 영역이던 실내건축도 종합건설업체가 맡을 수 있다.

국토부는 상대 업역에 진출할 경우, 직접시공 원칙을 원칙으로 정해 기술 경쟁력을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낸다. 입찰부터 시공단계까지는 기술자, 장비 등 상대업역의 등록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 미칠 영향과 경영 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부터 단계적 시행할 방침이다. 2021년에는 발주자 역량이 높은 공공공사에 우선적용하고,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무엇보다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을 금지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2024년부터 종합업체가 원도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