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합·전문 '칸막이 업역규제' 허문다···시공능력 중심 재편 기대
국토부, 종합·전문 '칸막이 업역규제' 허문다···시공능력 중심 재편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1.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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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40년간 이어진 칸막이 규제 허물어 건설산업 혁신 이끌어 내야"

▲ 국토교통부가 7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업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현미 장관(가운데),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왼쪽 두번째),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윤 회장(왼쪽 첫번째),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오른쪽 첫번째) 등이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에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종합·전문 건설로 업역을 구분했던 건설산업이 40년 만에 칸막이 규제를 허물고 산업 체질 개선에 나섰다. 특히 건설 노·사·정이 손을 잡고 혁신을 이뤄내기로 손을 맞잡았다.

국토교통부는 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식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건설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건설산업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복남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산업은 비효율적인 생산 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 융복합 등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로 1976년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업역이 구분된 이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 성장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됐다.

이에 1990년대 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사업 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일부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매번 미뤄졌다. 사실 이번 개편에서도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추가 되는 업역규제 폐지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컸다.

▲ 김현미 장관이 7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김 장관은 이날 “당장 유불리를 떠나 건설산업 혁신 의지를 갖고 이번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자  올해 6월 28일 건설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또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공감대와 합의를 통해 근본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 지난 7월 25일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한 생산구조 혁신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끌어 냈다.

이후 건설업계와의 지속적 협의와 조정․중재를 통해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번 건설 노사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다짐의 차원에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의 형태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으로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 구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도 전망된다.

실제로 혁신 로드맵이 이행되면 소규모의 경미한 종합공사는 전문업체에, 종합적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전문공사는 종합업체를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했다"며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 당장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에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