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한다
2020년부터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11.07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 도입 위한 공청회 개최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 각 부처 안전관련 시스템 통합․연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오는 2020년부터 공공은 물론 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가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세종시 고운동 남측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과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 도입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과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발표에 이어 방청객 의견을 청취했다.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안부는 국민의 시설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도화를 추진한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 국민들에게 시설물 정보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점검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도 소관 시설물에 대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안전점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시스템들을 통합․연계, 전자지도 기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성도.

행안부 배진환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안전점검 패러다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배 실장은 “2019년까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관련부처의 개별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2020년부터는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된다”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