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해설] 국가계약법
[전문가 해설] 국가계약법
  • 국토일보
  • 승인 2010.01.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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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오 삼익적산연구소 대표/건설사업비관리 전문가/전북취재본부장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 및 산출과정 전반에 대한 해설이며,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실무지식을 수록했다.

 

국가 계약법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3가지 방법이 있으며, 위의 3가지 이외의 방법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건설공사 시공현장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업무는 위의 3가지 방법중의 하나이며, 시공사 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철저한 검토와 실무경험이 필요한 분야이다. 특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증액시 시공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발주처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공사(또는 현장)로서는 수시로 등락율을 검토하여 신청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시공사의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국가계약법상의 계약금액조정 제도(또는 신청) 전체를 클레임(Claims)의 영역 에 넣고 있는 바, 클레임의 일반적인 정의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상의 책임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서 다른 일방의 권리가 침해되었을시 침해당한 일방으로부터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제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미건축사협회(AIA)에서 제정한 공사 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클레임(Claims)이란, 이의신청 또는 이의제기로서 계약의 양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 하에서 혹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금전적인 지급을 구하거나, 계약조건의 조정이나 해석의 요구 또는 그밖의 다른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서면청구 또는 주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상의 계약금액 조정제도 중 물가변동은 청구권자가 사전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계약금액 조정신청) 하므로서 만이 다른 일방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클레임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계속>

시기오 삼익적산연구소 대표<건설사업비관리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