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록 환경칼럼] 도로소음 저감대책 종류와 비용·편익 사례
[정일록 환경칼럼] 도로소음 저감대책 종류와 비용·편익 사례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11.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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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환경칼럼]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저감대책 종류와 비용·편익 사례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따라 그 주변에 중고층의 공동주택이 늘어 선 경우는 도로가 소통의 편의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부수되는 소음으로 거주자들은 시달리게 되고 민원의 대상이 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지하화하거나 도로소음의 공간분포를 고려해 공동주택을 충분히 이격하거나 소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층수와 배치, 상가나 녹지대 등 완충시설의 설치 등을 입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도로소음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공동주택이 들어서 소음이 심한 경우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도로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대책으로는 차속 저감, 대형차 중앙차로제, 저소음 타이어 보급, 저소음 포장 및 방음벽 설치 등이 있다.

여기서는 유럽의 사례(타이어와 노면의 마찰소음이 지배적인 승용차는 35km/h, 트럭은 65km/h 이상으로 주행하는 도로를 대상)로부터 이들 대책의 소음 저감량과 길이 1m당의 생애비용(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와 간접비를 포함해 30년간)을 다음 그림에 나타냈다.

 

차속 저감은 10% 감속 시마다 1dB(A) 정도 저감되고 비용은 0에 가까운데 이는 운행시간 지연에 따른 비용이다.

저소음 타이어에 의한 소음은 차속과 노면에 의존적이지만 대략 3 dB(A)저감되고 비용은 타이어의 가격 상승에 기인한다.

저소음 다공포장은 고속 주행소음을 포함하며 종류에 따라 저감량 2.5~5dB(A) 정도이며 비용은 도로 폭 20m를 기준한 것이다.

 방음벽도 고속주행 소음을 포함하며 저감량은 높이 1~4m에서 2~12dB 정도이고 가장 가까운 차선의 중심에서 10m 떨어진 위치의 한쪽에 시설한 반사형을 대상으로 한 비용이다.

  유럽은 저소음 다공포장이 발달해 국내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생애비용을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나, 4dB(A) 전후의 저감량일 때 2m 높이의 방음벽은 3,000€에 가까운 전생애비용이 드는데 반해 저소음 다공포장은 1,000~1,700€ 정도로 낮다.

 이들 대책을 시내 도로에의 적용성을 보면, 방음벽의 설치는 한계가 있고 중고층에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없다. 저소음 타이어는 중앙 정부의 규제에 의해 가능하다. 그리고 차속이나 저소음 다공포장도 중고속의 주행조건에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체가 흔한 주간보다는 야간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민의 수면장애 방지에는 효과적일 것이다.

  길이 1,000m, 4차선 도로를 저감량 3dB의 저소음 포장도로 시공하고, 30년간의 생애비용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0€라 하고, 도로 주변 500가구가 그 해택을 본다면, 비용은 900천€ (1,000m ×900€/m), 편익은 1,656천€ (36.8€/가구ㆍ년×500가구 ×3dB×30년)가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는 대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